〔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 산림현황 ① 소유자 o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② 산림소재지 o 경영계획편성지의 시․군․구, 읍․면․동, 리까지 기재한다. ③ 지 번 o 경영계획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④ 임 반 o 면 적 : 가능한 100ha 내외 구획하고,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가능 o 구 획 :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 o 번 호 :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신규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에는 연접된 임반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 (예: 1-0, 1임반, 1-1 1임반 1보조임반) ⑤ 소 반 o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o 구 획 :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 - 기능(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목재생산림)이 상이할 때 - 지종(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립목지)이 상이할 때 -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o 번 호 : 임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 1-1-2, 1-1-3...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2, 1-1-1-3...로 표기한다. (예: 1-0-1, 1임반 1소반, 1-1-1,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1-0-1-3, 1임반 1소반 3보조소반 1-1-1-3,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3보조소반) ⑥ 면 적 o ha단위 정수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다. ⑦ 산지구분 o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구분을 기재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⑧ 경사도 o 구획한 임지의 주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완경사지(완) : 경사 15°미만 - 경사지 (경) : 경사 15~20°미만 - 급경사지(급) : 경사 20~25°미만 - 험준지 (험) : 경사 25~30°미만 - 절험지 (절) : 경사 30°이상 □ 임황조사 ⑨ 수 종 o 주요 수종의 수종명, 혼효림의 경우는 5종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⑩ 임 령 o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직접 뚫어보아 임령을 산정하되, 임분의 최저, 최고 수령을 분모로 하고 평균수령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18/20 - 30) ⑪ 수 고 o 임분 수고의 최저, 최고 및 평균을 측정하여 임분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예 : 15/10 -20) ⑫ 경 급 o 입목 가슴높이지름의 최저, 최고, 평균을 2cm단위로 측정하여 임목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20/14 ~26) ⑬ 총축적 가. 측정대상입목 : 가슴높이지름 6cm이상의 입목으로 한다. 나.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 : 지상고 120cm위치의 직경을 말하며,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8cm=7cm이상 9cm미만, 10cm=9cm이상 11cm미만........) 다. 수고측정 :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한다. 라.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표준지조사로 한다. 1) 전수조사 : 소반내의 모든 입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입목간재적표를 이용하여 입목개개의 단목재적을 구한 후 전체재적을 산출한다. 2) 표준지조사 (1) 표준지는 산림(소반)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사각형 20m×20m, 10m×40m 또는 반지름 11.3m 원형 표준지)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cm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6cm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 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경영목표 o 이해하기 쉽도록 벌기령과 수확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 소나무를 60년 벌기령으로 우량대경재 생산) ⑮ 중점사업 o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기간 동안의 중점사업 내용을 기재한다. (예 :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의 집중 실시) 조 림 o 연도별, 수종별로 면적과 조림본수를 기재한다. o 조림사유는 산불피해지, 조림실패지, 벌채수확 등을 기재한다. 숲가꾸기 o 연도별로 종별에는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가꾸기, 가지치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등과 면적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