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표에 없는 수종의 현 재적표 적용 기준 입목재적산출시 산림청입목단재적표에 없는 수정을 적용할때 해당수목의 재적을 적용 ※ 산림으로 형성된 임분 내 수목에 적용할 경우에 한하며,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수종은 기타 침엽수 또는 기타 활엽수를 적용함 ※ 수간형에 따라 대체 재적표를 선정하였으며, 그 외 전문가(생장, 분류) 판단에 의할 수 있음 카테고리 없음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