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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는 분은 아래사항 정도는 아셔야

산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는 분은 아래사항 정도는 아셔야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봅니다. ▣ 임업인 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조에 정하는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사람 ▣ 임업인의 조건 ㅇ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는 자 ㅇ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ㅇ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ㅇ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 Ⅰ(55세 미만 인이 임업경영 하거나 하려는 사람) ㅇ 개인 독림가의 자녀 ㅇ 3ha 이상의 산림소유하고 있는 사람 ㅇ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국유림을 대부 받거나 수익 분배림..

카테고리 없음 2024.02.05

재적표에 없는 수종의 현 재적표 적용 기준

입목재적산출시 산림청입목단재적표에 없는 수정을 적용할때 해당수목의 재적을 적용 ※ 산림으로 형성된 임분 내 수목에 적용할 경우에 한하며,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수종은 기타 침엽수 또는 기타 활엽수를 적용함 ※ 수간형에 따라 대체 재적표를 선정하였으며, 그 외 전문가(생장, 분류) 판단에 의할 수 있음

카테고리 없음 2024.01.17

운재로에 관련된 내용(츨량업자 실측도 x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제1호 및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카테고리 없음 2024.01.17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지침 제6243호, 2022. 1. 1., 일부개정.]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시행 2022. 1. 1.] [산림청지침 제6243호, 2022. 1. 1.,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조림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카테고리 없음 2024.01.17

사전재해위험성검토보고서 작성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임야 산지전용 허가 660m2~20,000m2 사이임야 개발시 작성 산지일시사용신고 20,000m2이상시 작성 태양광발전 개발은 20,000m2도 작성 신속정확 저렴하게 전국어디나 KTX처럼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010-9861-2005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3.12.18

숲경영체험림

https://youtu.be/UFBJcVKGzi0?si=19KW3GnBEkDtA2Uc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카테고리 없음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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